• 생산성경영시스템(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)
  • 산업발전법 제30조에 의한

    - 기업의 생산성향상 최고의 TOOL과 참여 기업에 인센

    티브를 제공하는 3년 주기의 지원 제도

    - 경영 전 부문 진단, 국제기준의 경쟁역량 등급인정 및

    역량향상을 위한 혁신과제를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

    지원제도

    - 제시된 혁신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
  • - 지원분야 : 기술 및 경영컨설팅
    - 지원규모 : 매년 1,000개 내외중소기업 지원
    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

    고 지원제외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

    는 기업

  • 한국형 제조혁신 방법(Korea Production System)
  • -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기업은 해당 기업의 1,2,3차

    협력업체 10~20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
    - 참여기업의 필요.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

    있도록 패키지 제공

    - 프로그램 추진일정, 세부 지원사항, 지원횟수 등은 기

    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, 컨소시엄 및 참여기업

    이 자율적으로 결정

    - 추진 프로세스 : 3개년 계획 하에 1년 단위로 지원 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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