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발전법 제30조에 의한
- 기업의 생산성향상 최고의 TOOL과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3년 주기의 지원 제도
- 경영 전 부문 진단, 국제기준의 경쟁역량 등급인정 및역량향상을 위한 혁신과제를 제시하는 국내 유일의
지원제도
- 제시된 혁신과제 이행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고 지원제외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
는 기업
협력업체 10~20개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- 참여기업의 필요.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있도록 패키지 제공
- 프로그램 추진일정, 세부 지원사항, 지원횟수 등은 기업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하여, 컨소시엄 및 참여기업
이 자율적으로 결정
- 추진 프로세스 : 3개년 계획 하에 1년 단위로 지원 운영